육아휴직급여 月 10만원 입력2006.04.02 01:45 수정20060402014 노동부는 4일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1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