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지적재산 대대적 지원 .. 행자부.지자체 공동개발 등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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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의 천연갯벌진흙,나주배,영광굴비,하회전통탈 등 전통문화 유산이나 고유산물 등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향토지적재산들의 가치를 높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4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전문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활용가치가 큰 향토지적재산이 계층별 기호에 맞도록 효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민간부문에서 발굴한 향토지적재산을 향토벤처기업으로 육성키 위해 △창업자금 알선 △공동개발 유도 △작업장 및 판매장 확보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중 향토지적재산을 성공적으로 상품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향토지적재산 육성 및 활용 유공자도 함께 표창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내 연구기관 및 대학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향토지적재산알리기 이벤트 행사를 열며 △생산품 품질인증제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6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에서 창립대회를 갖는 '향토지적재산운동본부'(가칭)를 향토지적재산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자문업무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그간 자치단체들의 조사 결과 향토지적재산은 전통음식,관광문화상품,캐릭터 등 모두 6천1백51건이 발굴됐으나 이중 16%인 1천8건만이 특허권 상품권 등의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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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향토지적재산=넓은 뜻으로는 선조의 지혜와 생활의 멋이 담겨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 유산이나 각 지역의 고유 산물을 현대사회에 맞게 재창조한 유.무형 자산.
좁게는 각 지방의 문화,기술,토산품 또는 자연환경 중에서 역사성과 특이성,상품화가능성을 기준으로 별도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