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증시 직접투자 .. 관련법 개정 내년 시행

내년 1월부터 우체국보험도 주식과 회사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간접투자만 가능했었다. 5일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체국보험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1월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선물거래도 허용된다. 현행법에서는 우체국보험이 수익증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주식과 회사채에 간접투자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주식투자와 파생상품 거래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매수기반이 확충된다는 점에서 증시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법 개정에 맞춰 주식과 채권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조직도 만들 계획이다. 지난 8월말 현재 우체국보험 적립금 규모는 15조7천억원에 이른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