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도피시킨 아버지 '執猶 2년선고' .. 서울지법
입력
수정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양인석 부장판사)는 7일 미국 법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아들을 한국으로 도피시키고 호적을 위조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불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강모(5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을 도망시킨 강씨의 심정도 이해가 가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