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15150) 등록취소 초읽기 하한가

법원에 제기한 등록유지 가처분 판결이 등록취소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18일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급락했다.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내려간 4,580원. 전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11부는 다산이 제기한 등록취소 무효 및 등록유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1차심리를 벌이고 2차심리 예정일을 오는 20일로 잡았다. 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등록취소 효력정지신청 및 등록취소 결정처분취소의 소송도 아직 심리일자 마저 잡히지 않은 상태. 지난 7월 31일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등록이 취소조치를 받았으며 오는 17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18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이 회사는 감사의견 거절로 제3시장에서도 거래를 할 수 없다. 코스닥등록법인이 등록취소되면 2년 이내에 다시 재등록은 금지돼 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