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한건물에 있어도 약국 등록 거부 못한다" .. 서울행정법원
입력
수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0일 약사 이모(35)씨가 "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관악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들은 대로변에 개설된 별도 출입구를 통해 약국을 드나들게 돼 있다"며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