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하도급대금 제때 지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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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7개 경제단체가 하도급법을 준수토록 각 회원사에게 주지시켜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또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역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지역별 신고센터는 △서울·인천·경기·강원 02-503-8895~5, 507-1943~4 △부산·울산·경남 051-466-3193~4 △광주·전남북·제주 062-225-8464~5 △대전·충남북 042-531-8576~7 △대구·경북 053-742-9144~5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