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조양상선 파산선고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1일 조양상선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의 조사 결과 조양상선의 청산가치는 1천2백96억원인 반면 존속가치는 7백7억원에 불과해 지난달 24일 회사정리(법정관리)절차를 폐지했다"며 "폐지 결정이 확정돼 회사정리법에 따라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채권신고기간은 이달 28일까지며 제1차 채권자집회는 다음달 19일에 열린다. 조양상선은 지난 61년 설립,한때 국내 5대 해운업체로까지 성장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어려움을 겪어 오다 지난 5월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