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임대주택 1만호 추가건설 .. '서민 주거안정대책 주요내용'

정부가 7일 물가안정대책과 함께 발표한 '서민 주거생활 안정대책'은 불안한 전·월세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9개 택지개발지구(5백20만평)를 지정해 주택용지 부족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말까지 입주가 가능한 전·월세물량 2만2천가구에 대한 자료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건설확대=부지선정이 끝난 올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분 3만5천가구에 대해 9∼10월중 조기착공을 유도한다. 또 연내 수도권 4개지구를 포함해 전국 15개지구에서 임대주택 1만가구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할 때 공공택지의 담보비율을 80%에서 80∼1백%로 상향조정하고 5년이내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을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2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중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소형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발표하고 소형주택을 많이 짓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택지공급 확충=올해말까지 용인 영신(66만평·9천3백가구) 서천(34만평 3천7백가구),양주 고읍(48만평·8천9백가구),파주 운정지구(1백50만평·2만6천가구) 등 수도권에 9개 택지개발지구를 새로 지정키로 했다. 또 수도권의 주택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 매년 6백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도 임대주택 등 서민 주거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질서 확립=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가 성행중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선착순 분양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방식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택수요 분산 유도=올해말까지 서울지역 입주물량 2만2천74가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전·월세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주거환경지구안에 공용주차장을 건설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주차 1면당 서울시에서 1백50만원 지원)'도 펼칠 계획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