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동일종목 한도 30%로 확대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수연동형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동일종목투자한도가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ETF는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뮤추얼펀드)에 모두 허용되고 투자자로부터 실물주식(바스켓) 뿐 아니라 현금으로도 모집해 설정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상장지수펀드 도입방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ETF는 해당 지수에서 시가비중에 따라 종목을 편입하게 돼 현행 10% 투자한도내에서는 상품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ETF에 한해 30%까지 확대된다. 또 현행 7%로 돼 있는 자기계열투자한도는 폐지하되 의결권 제한을 둬 계열지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했다. ETF는 특정지수와 같은 가격이 형성되도록 구성종목을 선택해 펀드를 설정한 뒤 이를 근거로 주식을 발행, 실제 거래는 주식형태로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ETF를 투신사 및 뮤추얼펀드에 모두 허용, ETF증권을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ETF펀드 대상 지수는 거래소나 코스닥 뿐 아니라 KOSPI 200지수, 전자산업지수, 벤처지수, 한경지수 등 민간이 만든 지수도 허용된다. △구성종목 10종목 이상 △단일종목의 지수영향력이 30% 이하 △상위 5종목의 시가총액 누계가 60% 이하 등 최소기준으로 운용, 공신력과 활용가능성을 보장키로 했다. 상장종목과 코스닥종목을 혼합하는 경우, 펀드에서 차지하는 시가비중이 높은 종목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소에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 신주인수권 외에 별도 ETF 시장을 개설하는 한편, 코스닥시장에서도 수익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ETF를 발행할 때에는 투자자로부터 실물을 납입받아 펀드를 설정토록 하되 현금납입을 허용하고 환매시 현금이 아닌 실물로만 받도록 했다. 아울러 ETF에 대해서는 직전 체결가격 이하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허용, 지정증권사가 원하는 수량만큼 매도를 할 수 있게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