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기관 순매수 이행 위반시 제재조치

증권업협회가 지난 17일 증권사 사장단 및 유관기관장 회의를 통해 상품주식 순매수 우위 유지 등 증시 안정을 위한 자율결의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가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19일 밝혔다. 증협은 이날 오전 외국계 증권사를 포함 약 40여개의 회원사에 대해 상품주식 순매수 이행 준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증협은 공문을 통해 현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상품주식 순매수 우위 유지 등 증시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의 적극적인 이행을 부탁하며 순매수는 일별로 이행토록 했다. 또 이 사항을 위반시 본회 정관 제 57조에 의거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협 관계자는 "증시안정을 위해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기로 자율결의 해놓고도 18일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은 업계 자율결의와 상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증협은 이날 오전 11시 증권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기관의 상품주식 순매수 기조를 유지할 것을 재차 당부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