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메신저기술 무단사용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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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다음메신저 프로그램과 관련, 인터넷 메신저 업체로부터 기술도용 혐의로 송사에 휘말렸다.
인터넷메신저 업체 임팩트온라인이 21일 다음에 대해 메신저 프로그램에 대한 제조, 사용, 판매 및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팩트온라인은 자사가 개발한 메신저 프로그램의 핵심기술을 다음이 무단 이용, 다음메신저를 개발해 배포하는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소제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임팩트 온라인은 지난 99년경부터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채팅과 웹 서핑 기능을 가진 메신저 프로그램 넷츠밋(Net'sMeet)을 개발해 특허출원했다. 문제는 다음 측에서 임팩트온라인측에 전략적 제휴를 요청하고 해당 핵심기술 입수한 뒤 넷츠밋과 완전한 동일한 기능을 가진 다음메신저를 개발해 배포했다는 것.
다음 측과 임팩트온라인 측 간의 제휴협상은 지난 99년 말부터 시작하여 10개월간 계속되다가 지난해 9월경 다음 측에 의해 결렬됐으며 이는 다른 인터넷 메신저 업체 유인커뮤니케이션 인수가 그 원인이라고 임팩트측은 주장했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