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석유화학 구조조정촉진법 적용

현대석유화학 채권단은 오는 27일 채권단회의를 열고 현대유화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전체 채권단의 75%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현대유화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재조정이 추진된다. 75%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법정관리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현재 투신권이 채권 만기연장을 거부하고 있지만 은행권의 채권비율이 75%가 넘기 때문에 촉진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