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물 운송차량 '연휴중 고속道 이용가능'

수출입 화물을 실은 차량은 추석 연휴중에도 고속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추석 연휴동안 고속도로 나들목 진출입 통제대상에서 수출입화물 적재차량은 제외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용대상은 컨테이너 운반 차량과 수출입 면장을 소지한 화물차량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무역협회를 통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수출입 화물차량에 수출입 면장을 소지할 것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