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퍼온글' 명예훼손죄 첫 적용 .. 비방글 옮긴 40대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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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풍문을 다른 게시판으로 '퍼나른' 행위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모 구청과 구청장을 비방하는 인터넷 글을 복사해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놓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씨(44·무직)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일 한 신문 인터넷 독자의견란에서 '모 구청 관내에서 건축공사를 하려면 고급술집에서 구청장을 접대하고 뇌물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읽은 뒤 해당구청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 글을 복사 게재한 혐의다.
지난 7월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지금까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처음으로 유포한 사람에게만 적용돼 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