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현대유화.쌍용양회.현대건설 '구조조정촉진법 적용키로'

올초 회사채 신속인수제 적용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던 6개사중 4개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3일 해당 회사에 따르면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석유화학, 쌍용양회,현대건설, 현대상선, 성신양회 등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 6개 기업중 현대상선과 성신양회를 제외한 4개사가 앞으로는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 채무재조정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은 4일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한달간 채무동결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 여부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빠르면 내주께 1조원 안팎의 신규자금 지원과 3조원 규모의 출자전환 및 부채만기연장 등 종합정상화 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현대유화 채권단은 이달 중순께 출자전환 4천억원, 채무만기연장 1조9천억원 등 채무재조정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쌍용양회 채권단도 5일 1조7천억원의 출자전환과 2천억원 신규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이달중 전체 채권단협의회를 구성하고 2조1천5백억원 규모의 출자전환및 유상증자분 가운데 2금융권 불참으로 발생한 1천9백25억원규모의 미이행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상선 및 성신양회는 구조조정촉진법의 도움없이 추가 자구계획과 채권단 자율지원, 자체 유동성을 바탕으로 생존을 도모하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