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제 등 소득 탈루 원천봉쇄 .. '원천세 관리 왜 강화하나'

국세청이 원천세 관리부문에 확대경을 들이대기로 했다. 탈루 규모와 관계없이 공평한 과세 체제를 세우겠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통상 '월급생활자는 유리지갑'이라고는 하지만 월급봉투에도 상당한 소득 탈루요인이 잠복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각종 기획 세무조사로 기업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무마시켜줄 필요성도 감안됐다. 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의 실소득액·과세액·실제납세액을 정확히 파악해두자는 의도도 있다. 사회안전망이나 복지 차원의 노동 복지 의료정책을 집행하는데 정확한 자료도 필요하다는 것. 국세청은 "과세자료를 세금부과 외에 다른 목적,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고 강력 주장해 왔지만 이 자료가 정부정책 수행 등 공공 목적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세 관련 자료도 원천세 자료와 연결돼야 한다. ◇ 실태 =국세청은 비영리 공익단체는 물론 시.도.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와 초.중.고.대학 등 각급 학교에 이르기까지 월급직원들이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원천징수 갑근세가 탈루된다고 보고 있다. 기본적인 조사포인트는 연말정산과정에서 개인들이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들이지만 경리나 세무담당자의 횡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반 기업은 정기.특별 세무조사때 법인세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원천세도 검증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공공 기관에 세무당국이 조사를 나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원천징수 사각지대가 많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전산분석으로 급여총액이나 사업외형이 유사한데도 원천징수되는 세액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곳을 확보해 놓고 일차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문제요인과 원천세관리가 취약한 기관을 어느 정도 파악해 놓고 있다"며 "국세 외에 지방세도 징수 납부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전망 =법무법인 회계법인 투자은행 같은 고소득 월급생활자들이 몰려있는 기업 등에서 소득탈루 개연성이 있다는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어떤 식으로든 부정신고, 과당환급에 대한 조사와 추징이 있어야 자영사업자들의 조세저항도 적을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해당 월급생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두 차례 선거까지 있어 국세청이 섣불리 세무조사의 칼을 빼드는데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된다. ◇ 99년 국세의 17%가 원천세 =99년 국세징수실적을 보면 원천부과되는 소득세는 12조6천억원에 달했다. 전체 국세 70조4천억원의 17%. 여기에는 금융기관이 대납하는 이자소득세가 6조원이 포함돼 있다. 월급생활자들이 내는 갑근세는 5조2천억원 가량이다. 나머지는 배당.사업.퇴직소득.외국인 근로소득 등.국세청은 비과세되거나 세금이 적은 금융상품에 대한 이중가입 방지, 기존의 이중가입자 찾아내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중이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와 전산프로그램 업무 협조를 모색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