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 밑도는 종목 코스닥 퇴출...내년 4월부터

코스닥 등록기업 가운데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거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은 종목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등록이 취소된다. 또 관리종목과 투자유의종목의 퇴출유예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등 "실패한 기업"의 퇴출이 크게 강화된다. 코스닥위원회 등 증권당국은 4일 IT(정보기술)산업의 침체와 수급불균형 등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출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마련했다. 이 방안은 5일 당정협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퇴출제도는 올해말까지 최종안을 마련, 3개월간 예고한뒤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은 퇴출제도 강화와 함께 그동안 불법 자금조성과 주가조작 수단으로 악용돼온 해외 CB(전환사채)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발행후 1년간 주식전환을 금지시켰다. 다만 발행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거나 1년내 내국인 취득이 불가능한 장치를 마련한 경우엔 3개월 이후 주식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