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사 법정관리 졸업

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5일 계몽사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할 지배주주가 정해졌고 증자대금과 부동산매각대금 등을 통해 7백53억원의 빚을 모두 갚아 법정관리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