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에 準사법권 부여 .. 黨政, 이르면 내년부터
입력
수정
금융감독위원회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5일 "금융관련 당정회의에서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권에 준하는 준사법권을 금감위에 부여하고 해당 부서를 신설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을 손질,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는 준사법권을 수행할 30명 규모의 조직을 신설키로 하고 이미 행자부와 협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준사법권의 범위에는 자료징구권,혐의자 조사권, 검찰의 영장 발부를 전제로 한 압수수색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위의 준사법권 확보는 주무부서인 법무부 등이 반대하는데다 야당 역시 미온적이어서 실제 시행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또 준사법권을 행사할 전문인력도 충분치 않고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