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법 개정案 반응] (제2금융권) 신용금고 대손충당금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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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종합금융 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 회사들은 이번 법 개정 및 규제완화 방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신용카드 회원들도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카드 회원이 손해를 보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재 '신고일 이전 25일'에서 '최초 신고일 이전 54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같은 그룹 내에서는 하나의 신용카드사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은행은 합병 이후에도 각각의 신용카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우리금융지주회사 소속의 한빛 평화 경남 광주은행도 카드사업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종금업계의 경우 △지점설치 요건 완화 △기업구조조정 업무 허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투자은행으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완화 방안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쪽은 상호신용금고 업계라고 할 수 있다.
신용금고들은 주력 대출상품인 소액신용대출(3백만원 이하)에 대해 현재 1백%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소액 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담금 부담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고들은 소액 신용대출 영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