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42420) 발목잡는 소송악재
입력
수정
국내 대표적 온라인 결제대행업체 소프트가족으로부터 계약위반 혐의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에 이틀 하락세를 이었다.
3만400원에 마감, 지난주 금요일보다 1,450원, 4.55% 내렸다.
2년간 소프트가족의 700ARS결제서비스를 사용하기로 지난 1월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 800ARS서비스로 대체한 혐의로 지난달 말 피소됐다.
800서비스로의 교체는 지난 6월 700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소비가 조장된다는 학부모의 반발을 고려해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ID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조치.
800으로의 서비스교체 이전에 소프트가족측에 이러한 사용자 ID추적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계약파기는 정당하다는 게 회사측 입장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법정 분쟁이 그간 갈등을 겪어온 컨텐츠 제공업체와 결제대행업체간의 힘겨루기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건이 최악으로 치닫더라도 회사경영에 큰 타격은 없겠지만 창립자의 병역문제 송사를 비롯해 청소년 보호단체로부터의 견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