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식저축' 도입 배경] 증시부양.투자유도 손실30%이상 보전

정부가 사실상의 감세제도인 "국민주식저축"을 도입키로 한 것은 장기간 침체돼 있는 증시를 부양하고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저축 가입금액의 30%만 주식에 투자하면 되고, 전체 가입금액의 5.5%가 세액공제 되기 때문에 주식투자에서 30%가 넘는 손실이 발생해도 당초의 원금에는 손실이 없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처럼 메리트가 크고 근로자주식저축과 달리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어 증시영향력은 근로자주식저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는 게 증시관계자들의 예상이다. 그러나 조세체계의 혼란, 주식투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확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최대 10조원의 감세효과=국민주식저축의 가입대상은 근로자 주식저축과 달리 세금을 내는 국민 전체다.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말 현재 자영업자 수는 3백40만명.이들이 모두 3천만원씩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1백65만원씩, 총 5조6천억원의 감세효과가 있다는 계산이다. 물론 실제 가입자 수나 가입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 이같은 추정은 이론적인 최대치이다. 투자매력은 얼마나 되나=3천만원을 가입, 이 중 30%인 9백만원은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2천1백만원은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자.일단 1백6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 2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율 3%가 적용돼 63만원의 이자가 지급된다. 주식투자분 9백만원에서는 배당수익 49만5천원(12월 결산 법인의 작년 배당수익률 5.5% 적용)이 기대된다. 따라서 총 2백77만5천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이 중 2백28만원(세액공제+이자)은 어떤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확정수익이다. 주식투자분 9백만원에서 최대 30.8%의 손실이 발생해도 당초 가입한 원금을 손해보지 않는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기존 주식투자자는 물론이고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가입할만하다. 부작용도 우려=이번 상품은 주식 매수수요를 늘려 증시를 부양하는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품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주식보유기간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정책목표도 깔려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증시에서 내국인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은 1.2개월로 외국인 9.3%에 비해 턱없이 짧다"면서 "이런 단타매매 성향 때문에 시장이 작은 호.악재에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흔들리는 문제가 있어 이번 기회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주식저축 허용은 증시부양과 시장체질 개선이라는 정책목표에는 부합하는 조치라는 평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들의 면세점이 크게 올라가 면세자비중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조세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정책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도 있다. 아울러 자기 책임원칙이 지켜져야 할 주식투자에 정부가 손실보전을 해주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투자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