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식저축' 도입] 증시 부양.투자 유도 .. 배경
입력
수정
정부가 '국민주식저축'을 도입키로 한 것은 증시를 부양해 보자는 다급한 목적에서다.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어온 증권저축의 수혜 대상을 3백4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로까지 확대한 것은 증시를 떠받치기 위한 응급처방이랄 수 있다.
정부가 빠르면 내달부터 판매키로 한 이 상품은 저축 가입금액의 30%만 주식에 투자하면 되고 전체 가입금액의 최소 5.5%(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포함)가 세액공제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30%가 넘는 손실이 발생해도 당초의 원금에는 손실이 없다는 설명이다.
주식투자가 '위험 감수'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면 세금으로써 투자 손실을 보전하고 위험을 해소시키겠다는 것은 조세체계의 혼란, 주식투자자에 대한 상대적 특혜시비 등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
◇ 최대 10조원의 감세효과 =가입 대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 전체다.
이것이 기존 근로자증권저축 상품과의 차이점이다.
그러나 대상을 확대한데 따르는 감세 및 증시부양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말 현재 자영업자 수는 3백40만명.
이들이 모두 3천만원씩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1백65만원씩 최대 5조6천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다.
◇ 장기투자 유도 =이번 상품은 주식 매수 수요를 늘려 증시를 부양하는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품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주식보유 기간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정책목표도 깔려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증시에서 내국인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은 1.2개월로 외국인 9.3개월에 비해 턱없이 짧다"면서 "이런 단타매매 성향 때문에 시장이 작은 호.악재에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흔들리는 문제가 있어 이번 기회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투자매력은 얼마나 되나 =3천만원을 가입, 이중 30%인 9백만원은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2천1백만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자.
일단 1백65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 2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율 3%가 적용돼 63만원의 이자가 지급된다.
주식투자분 9백만원에서는 배당수익 49만5천원(12월 결산 법인의 작년 평균 배당수익률 5.5% 적용)이 기대된다.
따라서 총 2백77만5천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이중 2백28만원(세액공제+이자)은 어떤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확정수익이다.
주식투자분 9백만원에서 최대 30.8%의 손실이 발생해도 당초 가입한 원금을 손해보지 않는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 부작용도 예상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면세점이 크게 올라가 세금을 하나도 안내는 국민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조세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정책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손실보전을 해주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투자의식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