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부당명령 '항변권' .. 법무부, 개혁방안 발표

검찰 고위층이 G&G그룹 이용호 회장을 비호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가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검찰개혁을 선언했다. 최경원 법무부 장관은 12일 현재 자문기관에 불과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상설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권력형 비리 등 대형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 검찰청'을 독립기구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검찰 인사위원회에 변호사와 대학 교수 등 외부 인사를 적극 영입해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정·관계 고위층 인사를 구속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구속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검찰내 상명하복 규정도 개정,부당한 상급자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현재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등에만 한정된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직무유기,피의사실 공표,공무상 비밀누설 등 공무원 직무 전반에 관한 범죄로 확대키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