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2003년 전면 폐지 .. '국토이용법' 개정안 내용

오는 2003년 1월부터 준농림지가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등 3개지역으로 나눠져 개발 가능한 준농림지 면적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전 국토의 25.8%에 해당하는 준농림지 77억7천9백만평(2만5천7백16.1㎢) 가운데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보전.생산관리지역은 30억평에 달할 전망이다. 또 계획관리지역 등에서는 사업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가하는 '기반시설 연동제'가 도입되고 일정 규모이상 건축행위를 대상으로 '개발허가제'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이달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조례 제정절차를 거쳐 200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난개발의 근원으로 지목됐던 준농림지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보전관리지역(산림지역·경관양호지역) △생산관리지역(우량농지) △계획관리지역(이용 가능지역) 등 3개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건교부는 준농림지의 절반 가량은 보전.생산관리지역에 편입시켜 개발을 막고 나머지 절반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법률안은 또 계획관리지역과 녹지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발을 허용하고 주택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계획을 통한 '특별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토록 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기존의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진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밀도가 제한된다. 건축.형질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에만 개발을 허가하는 개발허가제가 도입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