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개발 159억 계약금 지분매각 통해 조달' .. 백궁.정자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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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땅을 토공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H개발은 당시 부지 매매가의 10%인 계약금 1백59억원중 대부분을 지분매각 등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H개발 대표인 H씨는 계약금 전액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주변의 인맥을 활용해 매입한 땅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H개발이 건설회사들에게 시공권을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방법을 사용해 거액의 계약금을 무리없이 마련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H개발의 지분을 매입한 사람 가운데 정치권실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H개발이 부지매입 계약금을 치르고 난뒤 사업을 진행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의 민간주택건설 방식이 시행사가 대지선정과 계약금을 치른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제의하면 시공사가 사업성을 검토해 지급보증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그후 아파트를 분양한 뒤에는 아파트 계약자들이 내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있어 사업진행이 순조롭게 이뤄지게 마련이다.
용도변경 과정 의혹=의혹은 문제의 땅을 99년 5월 H개발이 매입하면서 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이 땅의 용도변경에 소극적이던 성남시가 도시설계변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성남시는 포스코개발이 땅을 토지공사에 반납한 99년말 도시설계변경에 관한 공람공고를 내고 지난해 4월 용도를 변경했다.
대형건설업체가 거액의 위약금을 물고 포기한 땅을 자금여력이 취약한 중소건설업체가 사들이고 난 후에 용도변경이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이 업체는 결과적으로 지난해 아파트 분양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2천억원정도로 추산)을 얻었다.
성남시는 토지공사가 98년3월 용도변경을 요청할때만 해도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반대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분당의 상업용지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토지공사가 기반시설 확보방안을 마련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외부의 압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