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구내 통화..정통부, KTF '엔존' 서비스 허용

사무실내의 유선전화기가 필요없는 '모바일 오피스(Mobile Office)'시대가 본격 열리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일반 사무실에서 유선전화 없이도 휴대폰만으로 구내전화와 외부전화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KTF의 '엔존(nZone)' 서비스를 허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리를 비우더라도 건물안 어디서나 자기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무실내 동료와 통화할 경우 휴대폰을 마치 구내전화처럼 이용할 수 있는 구내 무선통신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그러나 이 서비스가 시내전화 및 별정통신 사업자의 역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사무실에서 외부로 전화를 걸 때는 현행대로 시내망을 거치게 해 시내전화 사업자에 접속료를 내도록 했다. 또 가입자에게는 건물내에서 휴대폰끼리 구내전화로 이용할 경우 적정 수준의 요금을 물도록 했다. 당초 KTF는 휴대폰간의 구내전화에 대해서는 고객유치 차원에서 요금을 받지 않을 예정이었다. 정통부가 조건을 달아 '엔존' 서비스를 허용함에 따라 KTF는 다음달부터 법인을 대상으로 '엔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KTF는 그동안 삼성전자와 손잡고 '엔존'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삼성전자는 구내교환기(PBX)와 이동전화옥내기지국(BTS)을 결합한 '인포모바일'이란 통신장비를 개발했고 KTF는 이 장비와 016 주파수를 활용,'엔존'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제공해왔다. 또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엔존' 서비스를 앞두고 휴대폰을 대부분 016으로 바꿨다. 송유종 정통부 통신업무과장은 "통신기술 개발과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관련 장비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엔존 서비스를 허용했다"면서 "그러나 역무침해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건물내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요금을 받도록 했고 외부로 전화를 걸 때는 현행대로 시내전화망을 거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