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마장차려 도박 .. 수십억 챙긴 3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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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사설경마장 2개조직 31명을 적발,이중 한모(37),정모씨(45) 등 6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마권 구매자 김모씨(37) 등 2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주모(34)씨를 지명수배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 경마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TV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최근까지 임의로 만든 마권 2백10억원어치를 판매,배당금을 빼고 50여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