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3일 매매 정지..거래소 입력2006.04.02 04:01 수정20060402040 증권거래소는 22일 고제를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3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고제는 지난달 14일 화의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으나 지난 12일 화의개시신청을 취하했다. [한경닷컴]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