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 특허등록 파장..인포허브, 특허권행사 방침

인터넷결제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휴대폰결제방식이 국내 한 벤처업체에 의해 특허로 등록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대책을 마련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무선인터넷결제업체인 인포허브(대표 이종일)는 23일 국내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결제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휴대폰결제시스템인 '와우코인'을 운영중인 인포허브가 획득한 특허권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전자화폐운영방법 및 시스템'으로 휴대폰,PDA폰 등의 포괄적인 권리를 담고 있다. 이 회사는 특허권에 해당하는 50개 첨부항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경쟁사인 다날 모빌리언스 등에게 특허사용료 및 사업협조 등의 권리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인포허브의 이선진 본부장은 "휴대폰결제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특허를 획득함에 따라 제휴업체와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 특허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끝나는대로 경쟁업체들과 접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날 모빌리언스 등 관련업체들은 특허등록 소식이 전해지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특허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