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부 '美 증권법' 출간 화제

'증권'이란 무엇인가. 미국에서는 일정한 투자계약을 제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면 모두 증권관계법으로 통제,관여한다. 예컨대 리조트 콘도의 청약을 받는다거나 관리형 오렌지 농장을 판매하는 행위도 증권 모집행위로 본다. 금융감독원 도쿄사무소 석명철 소장(국장급)이 이같은 기본적인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증권관계법'(박영사 간 4만5천원)이라는 방대한 해설서를 펴냈다. 11년간 연구 준비해온 역작이다. '미국의 시장원리와 그 운용'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1천4백33쪽에 달한다. 저자는 "미국은 1929년 대공황으로 시장경제 운영에 일대 위기를 맞았지만 1933∼35년 증권관련 법들을 만들어 '시장원리'가 통하는 경쟁력 있는 시장을 운영한 덕분에 오늘의 터전을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과거 증권감독원 시절부터 업무상 미국의 증권관계법을 보면서 메모해온 것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석 소장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증권감독원의 전신인 한국투자공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 지금까지 금감원에 근무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의 박삼철 선임조사역(금감위 증권감독과 파견 근무)도 이달들어 '투자신탁해설'(삼우사 간 2만8천원)이라는 투신관련 종합해설서를 냈다. 이 책은 투신제도, 법률관계 등의 실무와 이론을 두루 다룬, 7백쪽이 넘는 책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