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조산업 대표 검찰에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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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원회의를 통해 노량진 수산시장 매각입찰에서 부당 공동행위를 한 사조산업, 금진유통, 원우성업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사조산업과 금진유통와 함께 두 회사 대표이사인 이인우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한경닷컴 이준수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