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리모델링 시대] 옥상 모르타르 방수공사 4~5년됐으면 다시해야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할때 방수공사는 필수적이다. 방수공사는 눈이나 비가 오지않는 봄 가을에 하기에 적합하다. 누수원인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처방에도 별도의 요령이 필요하다. 또 적합한 건축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옥상=주택의 가장 큰 누수원인이다.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모르타르(mortar) 공사를 한지 4~5년 정도 지났다면 다시 방수공사를 하는게 좋다. 모르타르공사를 한지 얼마되지 않았더라도 균열이 확인되면 방수공사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아무리 작은 틈새라도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시공방법은 모르타르방수와 우레탄방수 크게 두가지다. 모르타르방수는 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섞는게 아니라 방수액으로 반죽하는 것이다. 옥상의 균열이 심하면 기존의 모르타르를 반드시 긁어내야 한다. 덧바르면 옥상에 하중을 주기 때문이다. 모르타르방수를 할 때는 물이 잘 빠지도록 경사와 두께조절에 신경써야 한다. 우레탄방수는 수영장의 푸른색 페인트칠을 연상하면 된다. 화공약품인 우레탄액체를 페인트칠하듯 균열부위에 덧바르는 것이다. 적은 양으로 자주 바르는 것보다 한번에 듬뿍 발라주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우레탄방수든 모르타르방수든 비오기 전에 시공하는 것은 금물이다. 벽체=시멘트 벽체에 균열이 생겼을 때는 주사기로 방수액을 투입하고 그 위에 페인트칠을 하면 깔끔해진다. 벽체전체를 사이딩패널이나 드라이비트로 덧씌우면 보기에도 좋고 단열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벽체와 창틀 사이의 틈새도 물이 새는 원인이다. 작은 틈새라면 실리콘처리로 가능하다. 틈새가 아주 클 때는 우레탄폼이나 스펀지재질의 루핑을 집어넣고 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한다. 욕실=욕실의 타일이 떨어졌다면 반드시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 타일을 모두 뜯어내고 자갈이 보이는 부분부터 모르타르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욕실의 방수공사를 할 때는 물이 닿을 수 있는 높이인 욕실바닥면에서 1백50cm 까지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지하실=이슬맺힘(結露) 현상이 많은 곳이다. 결로현상을 줄이려면 바람이 잘 통하게 해줘야 한다. 환풍기를 설치하거나 창호 구멍을 내주면 이슬 맺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지하실 바닥에 물이 고이면 방수공사를 철저히 해야한다. 지하실 방수를 완전히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미세한 부분이라도 원인을 찾는게 중요하다. 배관.배선=단독주택 옥상에 고이는 물을 내리는 외부 배관이 막히면 배관이음새로 튀어 나오는 물이 벽체로 스며들어 누수의 원인이 된다. 요즘엔 에어컨 실외기나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광통신망을 설치하는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비가 오면 에어컨 실외기나 광통신망의 인입선을 타고 집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인입선을 위에서 아래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위로 들어오도록 설치하면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