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1개월간 채권행사 유예키로

채권단은 현대건설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해 앞으로 1개월간 모든 채권행사를 유예키로 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29일 외환은행에서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또 외환은행 교보생명 현대증권 등 7개 금융사들은 채권단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채권단은 조만간 회의를 다시 열어 1조4천억원의 출자전환과 7천5백억원의 유상증자 안건을 다시 의결할 예정이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총 출자전환과 유상증자 물량인 2조1천5백억원중 29일현재까지 12개 금융사들이 1천9백25억원 어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기관은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협의회에서 이미 결의된 1조4천억원 출자전환과 7천5백억원 유상증자 안건이 재의결되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12개 금융사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채권을 청산가치로 되돌려 받게 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