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7.5% 내린다...정통부,내년부터

내년 1월부터 이동전화 요금이 7.5% 인하된다. 기본료가 1천원 낮아지고 통화료가 10초당 1원 인하되며 한달에 5분간 무료로 통화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곽수일)는 29일 정통부가 상정한 이동전화요금조정안 제1안과 제2안을 놓고 심의한 결과 기본료 1천원 인하를 포함,전체적으로 이동전화요금을 7.5%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제1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다음달 초 당정협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요금 조정에 관한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1안이 확정되면 이동전화 기본료는 현행 1만6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떨어지고 통화료는 10초당 22원에서 21원으로 1원 인하된다. 또 한달에 5분간 무료로 통화할 수 있게 돼 전체적으로 요금이 7.5% 내린다. 기본료를 1천8백원 낮추고 통화료를 10초당 2원 인하,전체 요금을 10.2% 내리는 내용의 제2안도 상정됐으나 배제됐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제2안을 채택할 경우 소비자들의 이동전화요금 부담이 대폭 완화되지만 후발사업자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워져 이동통신 투자가 위축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제1안을 채택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기본료 30% 인하를 요구했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은 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요금인하 연기를 주장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