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이 최고 경쟁력] '기술신보 보증제도'
입력
수정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우대보증제도를 도입,기술이 좋거나 기술개발 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에 대해 기술력을 위주로 간편하게 신용조사와 보증심사를 해주고 있다.
기술우대 보증 대상에는 기술표준원이 인증하는 NT 및 EM 제품 생산기업 과학기술부의 KT(Excellent Korean Technology) 등 정부의 다양한 기술 인증을 획득한 업체 기술개발 관련 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선정한 우량 기술기업 기술개발 시범기업 등이 포함된다.
기술신보는 기술력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재무 항목보다 사업성 기술성 등 비재무 항목을 위주로 보증 심사를 하고 있다.
또 우대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보증 신청업체보다 보증 심사를 간단하게 처리,신속하게 대출해준다.
한 업체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2억원 이하의 보증을 신청하면 소액 심사 절차에 따라 4~5개 기본 항목만 체크한다.
또 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10여개 중점 항목만을 간이심사한다.
기술신보는 우수기술 보유기업이 운전자금 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본한도(매출액의 3분의 1)에 기술개발 투자비용을 반영한 기술력 한도를 더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평가보증 벤처투자보증 출자전환 조건부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 협약보증 등의 경우 이미 지원된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필요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우선 기술평가보증의 경우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가 직접 기술조사와 심사를 통해 보증지원을 결정,원스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의 업무협약에 의한 특정사업 관련 자금 신청기업과 벤처투자보증 신청기업,출자전환 조건부 대출 신청기업,기술창업 평가보증 신청기업 등이다.
벤처투자보증은 우량 중소.벤처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기술신보가 투신운용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투사 종금사 투자조합 등 43개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고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출자전환 옵션부 대출보증은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대출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 기업은 벤처기업과 협약기관이 서로 추천하는 우수기술 보유 기업 등이다.
대출금액의 80~85%에 대해 보증하며 자본이득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신보가 특별 출연한다.
기술신보는 이를 위해 산업 기업 한빛 조흥 한미 국민 외환 하나 평화 경남 대구은행 등과 협약을 맺고 있다.
기술신보는 이밖에 우수 기술 보유 기업에 기술 지도,정보 제공,기술협력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관계회사인 기보캐피탈을 통해 투.융자 추천 등 각종 지원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