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원화증권 차입한도 50억 .. 재경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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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국내 금융회사나 상장.등록법인이 역외지역에 설립한 펀드는 자회사로 규정되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외자유치나 자사주 취득한도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식 채권 등 원화증권을 빌릴 수 있는 차입한도는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2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부가 역외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상장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아무런 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 역외지역에 무더기로 펀드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주가조작이나 편법적인 해외증권발행,과도한 현지차입을 일삼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원화증권 대차거래 한도를 확대한 것은 현.선물 시장간 차익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증권대차거래는 기관투자가가 증권예탁원 등의 중개기관을 통해 주식이나 채권 등을 빌려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또 유학생들이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은 자금 외에 추가로 해외로 갖고가는 자금에 대해서도 5만달러까지는 공항세관에 신고만하면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