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서한,법정관리인 조규홍씨 1인으로 변경 입력2006.04.02 04:40 수정20060402044 (주)서한은 법원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최종 인가에 따라 법정관리인을 조규홍 이영환씨에서 조규홍씨 1인으로 변경했다고 3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