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신고 목적 공장설립.M&A형 구분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신고방법을 투자목적에 따라 공장설립(Greenfield)형과 인수합병(M&A)형으로 세분화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신주 구주 장기차관 등으로 그동안 단순 분류해온 외국인투자 통계를 투자형태에 따라 "법인설립형"과 "유상증자 참여형" 등으로 세분화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처음 신고되는 외국인투자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외국인투자의 형태와 목적을 분석해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