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씨엔터프라이즈, 소송 타격 제한적" -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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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은 씨엔씨엔터가 경쟁업체 스마트로사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당한 것이 알려지며 주가가 급락했지만 이로 인한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로는 지난 98년 8월에 멀티 샘(SAM) 보드 특허를 출원, 2000년 8월에 특허를 획득한 업체다.
이 증권사 김희연 연구원은 "멀티 샘보드는 지난 97년 서울시와 교통카드 사업자들이 교통카드 호환의 필요성으로 공동 개발했으나 실제 시스템 장착이 스마트로의 특허 출원 시점보다 늦은 99년에 이뤄져 스마트로가 씨엔씨엔터를 비롯한 교통카드 사업자에게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특허 무효 가능성 및 특허권 취득 이전의 상용 기술에 대한 특허권 소급 적용 불가 등 스마트로의 특허권 요구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론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씨엔씨엔터 또한 지난 7월에 특허심판원에 스마트로의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나 특허료를 지불하게 되더라도 지하철에 장착한 멀티 샘보드의 규모가 1억원, 특허권 프리미엄을 고려해도 씨엔씨엔터 순이익의 2~5% 수준인 3~4억원으로 전망됨에 따라 씨엔씨엔터의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