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청 내년에 생긴다 .. 행자부 정부조직법 입법예고
입력
수정
행정자치부는 항공청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에 차장(차관급)직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6일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청은 현재 건설교통부 항공국과 서울 및 부산지방항공청,항공교통관제소 등을 통합하는 것으로 건교부의 외청이 되며 청장은 1급(관리관)이 맡는다.
이렇게 될 경우 건교부는 최소한의 항공정책 기능만 담당하고 운항기술과 공항시설 관리,항공안전지도감독 등 항공관련 제반업무는 항공청으로 일원화된다.
한편 국무조정실 차장 신설 방침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의 업무량이 과다하다는데 따른 것이나 '작은 정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