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크 7일 매매거래 정지 해제 입력2006.04.02 04:47 수정20060402045 코스닥증권은 액면병합 주권을 변경등록한 유니크 보통주에 대해 7일자로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6일 밝혔다. [한경닷컴]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