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우선협상자 의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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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4일 한보철강 매각을 위한 국제입찰을 실시,최고가격을 써낸 응찰자로부터 1천만달러의 계약보증금을 받고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매각 주간사인 리먼 브라더스사를 통해 국내 자본인 AK캐피털과 외국계 컨소시엄 2곳 등 국내외 3개 컨소시엄에 입찰 제안서를 보냈다.
자산관리공사는 한보철강 매각 계약방식으로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1천만달러의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해 구속력을 강화했다.
이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가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는 최소 45일 이상 실사를 거쳐 본계약을 맺을 것"이라며 "최고 입찰가격이 컨설팅회사인 부즈앨런이 평가한 한보철강 실사가격보다 낮아 유찰되면 기업구조조정투자전문회사(CRV)를 설립해 한보철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즈앨런의 평가가격은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국내외 3개 컨소시엄에만 참고가격으로 제시됐을 뿐 공개되지 않았다.
한보철강의 매각가격 하한선은 1조원으로 알려졌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