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선물, 1계약당 20만원으로 변경

12월 10일부터 코스닥50선물의 거래단위가 1계약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된다. 또 12월 14일 새로 상장되는 코스닥50옵션의 거래단위는 1계약당 10만원으로 책정됐다. 달러선물의 경우는 상대매매방식을 부분 허용, 사전에 협의된 거래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협의대량거래(block trading)가 도입된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선물거래소의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금감원 선물감독팀 관계자는 "코스닥선물 설계당시에 비해 지수가 크게 낮아져 상대적으로 거래수수료가 높아지게 됐다"며 "투자매력을 제고하기 위한 업계 의견을 수용 선물 거래단위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거래단위가 계약당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최소가격변동금액(틱당 가격)이 현재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되게 됐다. 12월 14일 새로 상장되는 코스닥50옵션의 경우 거래단위는 코스닥50지수에 계약당 1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권리행사일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한 유럽형으로 정해졌다. 최종결제는 현금결제방식으로 최종거래일의 코스닥50지수와 권리행사가격간의 차액을 수수하게 된다.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실제보다 과다하게 징수하던 위탁증거금을 포트폴리오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동일종목의 매수매도 미결제약정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그중 큰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최소증거금이 폐지된다. 신규주문수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주문증거금은 순미결제약정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부과하게 된다. 달러선물의 경우 외환자유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헤지거래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수용, 거래소에 장중에 신청하는 경우 협의대량거래(block trading)가 도입된다. 최소거래수량은 200계약, 1,000만달러이며, 종목별 기준가격 대비 상하 0.5% 이내의 가격제한을 두고 거래가 허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규모 헤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선물환(forward) 거래의 경우 일부 신용도가 떨어지는 금융기관에 대해 거래를 기피하는 일이 빚어진다"며 "선물거래소를 통할 경우 계약이행보증이 확실하기 때문에 헤지거래 원활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상대매매방식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