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완전감자후 증자..금감위, 정상화 방안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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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 완전 감자(減資 자본금 줄임) 후 증자 명령이 떨어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올 8월말 현재 누적결손 규모가 5천7백36억원에 달하는 신협중앙회에 대해 단위 신협들이 낸 출자금(2백86억원) 전액을 감자하고 내년 중 증자를 실시토록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의결했다.
신협중앙회는 또 내년말까지 위험자산을 여유자금의 5%내로 처분하고 소유부동산 14건(9백57억원어치)도 정리토록 했다.
금감위는 전국 1천2백72개 단위조합들이 중앙회에 맡기는 신용예탁금의 금리도 시장금리에 따라 매월 조정하는 한편 중앙회가 단위조합에 지급하는 상환준비금 예금금리도 내달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6.5%에서 2%대로 인하토록 조치했다.
서태종 금감위 비은행감독과장은 "앞으로 분기별로 이같은 경영정상화 방안의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