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손실보전 백지화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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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해온 '벤처투자 손실보전제도'가 전면 백지화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일 차관회의에 상정한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벤처투자 손실보전 제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손실보전 제도는 수수료율과 손실보전비율, 이익배분비율 등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기술신보에도 이익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금융신상품이지만 정치권 등의 반대가 많아 일단은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기술신보가 구상채권(보증선 기업의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해당기업에 대해 갖게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거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출자전환과 매각이 허용되는 사례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화의법에 따른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다.
개정안은 또 총 보증잔액의 4분의3 이상을 기술신용보증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법안의 명칭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토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