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이슈탐구'] '프로젝트 금융회사법' .. 제도적 장치

정부가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PFV)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은 기업 신용도 때문에 사장되고 있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를 살림으로써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의 숨통을 다소나마 터주자는 취지에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물론 현재에도 프로젝트 금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완공된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이 방식에 의해 추진됐으며, 추진 중인 도로.철도.항만 등 20여개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굳이 프로젝트 금융회사법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대부분이 재무상태 부실, 건설산업에 내재된 고위험 등으로 불신을 받고 있어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마저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건설회사와 법적으로 분리된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수익성 있는 사업만 별도로 관리한다면 건설회사 자체는 부실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이 붙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지부진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등 대형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이고 주택 건설과 해외건설 수주 확대 등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필요성에 입각해 금융회사들이 자본회임 기간이 길고 투자위험도가 높은 대형건설 사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PFV법이다. PFV법에서는 무분별한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대상, 설립 요건, 업무범위 및 자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둔다는게 정부 복안이다. 적용대상 사업을 장기간(예:2년이상) 대규모 자금(예:1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PFV는 점포와 직원이 없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로 하되 금감위 등록제로 하는 한편 총주주수를 1백인 이내로 제한하는 사모(私募)형태만을 인정할 계획이다.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 한도도 자기자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명목회사를 대신해 프로젝트를 관리.운영할 자산관리회사(AMC)를 PFV 등록요건에 포함시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책임 요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제.금융상의 지원은 다른 SPC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물출자시 취득세(2%) 및 등록세(3%) 면제, 대도시지역 법인 설립시 등록세 일반세율 과세(1.2% 대신 0.4%),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구상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나 자산관리 회사의 사업관리 능력이 요구되나 현실적으로 이들이 이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태에서 법인세 감면을 위해 명목상 회사로 하여금 대규모 건설사업을 관리토록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명목상 회사를 고집할 일이 아니라 실체를 인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두번째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제를 추진중이나 이는 자칫 프로젝트 금융을 현재보다도 위축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성.기술성.법률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능력이 없는 금감위가 과도하게 규제에 나설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요컨대 PFV법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서두를 일이 아니라 충분히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다가는 건설업계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에 덤터기를 씌우는 꼴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