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간판 즉시 제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별도의 계고절차없이 불법 입간판이나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수 있으며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도 물릴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광고물의 안전성 강화,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20일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광고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기위해 철거할때까지 연 2회 범위내에서 5백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릴수 있다. 또 고속도로위에 설치된 교통정보 전광판은 상업광고를 할 수 없으며 지하구간에만 허용했던 전동차 외벽광고가 지상구간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자사의 광고만 실을수 있었던 사업용자동차의 외부 광고에 대해 타사 광고를 허용하되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의한 외부광고 기간이 끝난 시점(2002년말)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광고물에 연면적 30 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을 추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