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를 아끼자] 온실가스 의무감축 수출산업 타격우려..교토의정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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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 이행안이 합의됨에 따라 정부는 물론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선진 각국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의무 감축을 규정한 이 의정서가 발효되면 환경규제가 강화돼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발효되는 교토의정서는 일본 유럽연합(EU) 등 30여개 공업국에 대해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95% 수준으로 감축토록 한 협약안을 말한다.
정부와 경제계는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당장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받게 되면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산업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에어컨과 같은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의 각종 환경기준을 선진국의 강화된 환경규제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환경기준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한발짝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는 선진국들의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데다 1인당 배출량도 선진국 수준에 거의 근접한 상태여서 이러한 압력을 무작정 회피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특히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교토의정서 이행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선발 개발도상국을 조기에 끌어들이려 할 개연성이 높다.
정부가 오는 2018년 이후부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놓은 상태지만 선진국들이 이 때까지 기다려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한 산업 재편에 나설 수 밖에 없고 자연히 석유화학 시멘트 등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관련사업 축소 또는 에너지이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서둘러 대응체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